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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연구재단 2016년도 1차<이달의 과학기술자상>시행 안내

September 7, 2015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개발인력 중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 포상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포상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차(2016년 1월~6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받고자 하니 우수한 과학기술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세내역 : 첨부문서 참조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관리 방안 안내하여 드립니다.

April 3, 201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일몰기한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과제 협약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 부가가치세 적용 개요 1. 적용구분 - 면세 사업 : 새로운 이론,기술, 학술 관련 연구용역 및 교육 용역 - 과세 사업 : 기존 이론, 기술, 학술 관련 연구용역, 일반용역, 자문용역, 기술이전 * 계약서에 연구결과물 귀속이 산학협력단에 있는 지원금 사업은 부가가치세 해당 없음 2. 적용시점 : 2014. 1.1 이후 계약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됩니다. II . 수행 용역의 성격 구분 1. 구분할 사항 - 연구용역인지, 일반용역인지에 대한 구분 - 새로운 이론 기술 학술 관련 연구인지, 기존 이론기술학술 관련 연구인지에 대한 구분 2. 구분 판단 주체 : 연구책임자 3. ' 면세적용확인서' 양식 제출 (별첨 1) - 연구책임자는 새로운 이론기술학술 관련 연구로 판단하여 면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면세적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산학협력단 수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에 대한 안내

January 22, 2014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 적용에 따라 2014년부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만 면세을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용역과제 협약 및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제 계약서에 부가치세 관련 문구를 명확히 기재 요청드립니다. 명시되지 않을 경우 연구비에서 부가세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연구비가 감소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2. 연구용역의 특성상 용역 과제의 과세 면세에 대한 판단을 연구책임자께 부탁드립니다. 3. 수행 과제가 면세 성격이라고 판단하신 경우 (즉,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라고 판단하신 경우 첨부되어 있는 면세적용확인서(첨부 1)를 작성하셔서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지식경제부 IT/SW 창의연구과정(중소기업 연계형) 2차 선정계획 공고

July 12, 2011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337호 지식경제부「IT/SW 창의연구과정(중소기업 연계형)」2차 선정계획 공고 지식경제부에서는 IT/SW분야 창의성 및 현장감각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1년 7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목적 O 대학원생의 산업체 현장적응력 제고 및 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토록 지원 ■ 선정규모 및 사업기간 O 선정규모 : 10개 과제 수준 O 사업기간 : 2011. 9. 1. ~ 2012. 5.

산학협력단 전화번호 변경 안내

June 16, 2011

산학협력단 전화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용역과제(산단 직접계약)는 5052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5052 산학관리팀장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용역과제(직접계약) ------------------------------------------------------------------------------- 5055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학협력단장실 환경부, 용역과제(직접계약)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 5공)의 적용 범위 판단기준

5월 26, 2011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 5공)의 적용 범위 판단기준 아래 답변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온라인상담(http://www.rndcall.go.kr/assStt.do)내용입니다. 1.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 평가연구 또는 시험, 검사, 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 적용대상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상기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포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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