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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관리 방안 안내하여 드립니다.

April 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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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일몰기한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과제 협약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 부가가치세 적용 개요 1. 적용구분 - 면세 사업 : 새로운 이론,기술, 학술 관련 연구용역 및 교육 용역 - 과세 사업 : 기존 이론, 기술, 학술 관련 연구용역, 일반용역, 자문용역, 기술이전 * 계약서에 연구결과물 귀속이 산학협력단에 있는 지원금 사업은 부가가치세 해당 없음 2. 적용시점 : 2014. 1.1 이후 계약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됩니다. II . 수행 용역의 성격 구분 1. 구분할 사항 - 연구용역인지, 일반용역인지에 대한 구분 - 새로운 이론 기술 학술 관련 연구인지, 기존 이론기술학술 관련 연구인지에 대한 구분 2. 구분 판단 주체 : 연구책임자 3. ' 면세적용확인서' 양식 제출 (별첨 1) - 연구책임자는 새로운 이론기술학술 관련 연구로 판단하여 면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면세적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국세청 조세예규판례 사례] 안내 (별첨 2) - 연구책임자 판단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해드립니다. ※ 새로운 학술 기술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요한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해당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III . 과제협약시 유의사항 1. 적용시점 : 2014. 1. 1 이후 계약 체결하는 과제 2. 유의사항 :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문구 명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 권장사항 : " 부가가치세 별도 " 문구 기재 -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집행 가능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국세청에 납부할 세액) -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문구가 불분명할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구비 집행 가능액이 감소합니다. ★ 특히, 지원기관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별도(추가)로 지급해 준 부가가치세액은 지원기관이 추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지원기관의 입장에서 추가로 부담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IV . 매입부가세 공제 관리 1. 적용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되는 과제에 한합니다. 2. 적용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되는 과제의 집행 비용 중 -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증빙에 기재된 - 매입부가세는 공제대상으로 해당 과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매입부가세 만큼은 연구비로 추가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 범위 - 일반과세자 발행 신용카드 전표 중 목욕, 이발, 여객운송, 입장권 관련 비용을 제외한 비용이 공제 대상입니다. 4. 매입부가세 공제 요건 -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제별로 신고대상 기간에 사용한 증빙(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합니다. 5. 매입부가세 공제를 위한 마감기한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해당 분기에 연구비를 사용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정산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제출완료한 건에 한하여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매입부가세 포함하여 과제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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