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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수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에 대한 안내

January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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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 적용에 따라 2014년부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만 면세을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용역과제 협약 및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제 계약서에 부가치세 관련 문구를 명확히 기재 요청드립니다. 명시되지 않을 경우 연구비에서 부가세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연구비가 감소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2. 연구용역의 특성상 용역 과제의 과세 면세에 대한 판단을 연구책임자께 부탁드립니다. 3. 수행 과제가 면세 성격이라고 판단하신 경우 (즉,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라고 판단하신 경우 첨부되어 있는 면세적용확인서(첨부 1)를 작성하셔서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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