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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경비 지원사업

5월 27, 2024

□ 지원목적 : 연구자의 연구수행 관련 연구활동경비 지원을 통한 연구의욕 고취 및 교원의 연구과제 공백기 중 지속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연구책임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박사후연구원)

 ○ 신청일 현재 회계연도 기준 전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실적 누적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연구책임자 

 

□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실적 누적금액 구간별 지원금액 및 기간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실적 관련 세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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