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문규)은 지난 1월 29일(목)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장에서 '올바른 연구비 집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 행정지원인력 등을 대상으로 교외 연구과제 신청부터 협약, 집행 및 정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정확한 절차를 안내하여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연구비 집행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교외 연구과제 신청 및 협약(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연구 물품 구매 및 계약 업무 처리 절차 등 연구자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에 따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요율 인하(제49조제3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 개정에 따라 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참여자 보상비율 인상(제51조제1항)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라 사업 참여기관 부담완화를 위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물부담 항목에 소프트웨어 활용비 추가(별표2)
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에 따라 평가결과 통보시 공개 항목 구체화 및 평가위원 명단 공개(제42조제2항)
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에 따라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제척사유 완화(제5조)
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의 신규 구입ㆍ임차, 장비 변경, 구입ㆍ임차계획 취소 등의 경우 협약 변경 절차 강화(제29조제3항)
◇ 제ㆍ개정 이유
2025년 9월 15일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분류체계 종류 추가(제10조의1)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의 후보단을 구성할 때 활용하는 기술분류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6조에 따른 산업기술분류표 외에도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분류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고 문맥상 어울리지 않은 표현 정비(제1조 등)
- 현행 규정에서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 문맥상 어울리지 않은 표현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