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수행 관련 서식 및 주요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연구자에게 안내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2월)
나.국제공동연구 개요
- 개 념 : 국내 정부,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외국의 정부, 기관, 단체 및 개인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등 과학기술지원 공동 투입 수행 연구
- 추진 유형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