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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공학부 김현욱 교수

     

  • 연구분야 : 친환경-에너지 융합기술

     

  • 공적요지

    -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특성화대학원 사업 : Zero plastic 시대를 선도할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유치

    - 폐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화 공정 기반 산업부문 배출가스 활용 수송연료 생산 기술 개발 :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CO₂를 포집하여, 바이오가스 plant에서 CO₂를 CNG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탄소 중립에 기여. 해당 기술은 우수성과 기술로 선정됨.

    - 초기우수 내 SBOD 및 바이러스 저감을 위한 BBF 고속여과공법 개발: 초기우수에 의한 하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물여과막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함.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시행 2024.12.16.)

January 2, 2025

◇ 개정 이유

○ 기술료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근거 정비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 주요내용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납부이행 확약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명확화 (제3조)

나.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액에 따른 분할납부 근거 마련 (제4조)

다. 기술료 감면 처리기준 세분화 및 일시 납부에 대한 감면 근거마련 등 (제5조)

라. 기술료의 효율적인 징수ㆍ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는 징수한 기술료로 집행 (제6조)

마. 기술료 계약, 징수 등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제8조)

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시행일 및 유효기간(시행일로부터 3년) 재설정 (제9조)

사.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서식 마련 (별지 서식)

아. 기술료 징수유예 및 감면 등 기준 (별표1, 2)

- [별표 1]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5.01.24.)

January 2,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9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치의학 관련 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지원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12.24.)

January 2, 2025

◇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탄소제품에 대한 제한경쟁ㆍ지명경쟁 입찰 계약 근거 마련(제21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제23조제1항제9호다목)

환경표지인증제품 및 우수 재활용제품뿐만 아니라 저탄소제품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1)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임차계약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5.06.21.)

January 2,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율 및 현물출자 비율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관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연합 또는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12.31.)

January 2, 2025

◇ 개정이유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미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비율을 낮추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미납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중지(제19조제5항 신설)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선정 대상의 제외 범위 축소(제27조제3항제4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던 것을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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