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03.24.)

April 2,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6. 3. 25.)

April 2,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등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중 협약의 세부조건에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시 제재대상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재검토요청서의 작성 서식을 간소화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제재처분을 특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시행 2026.07.01.)

April 2,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가 달라 용어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현행법상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