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R&D)
□ 조사목적 : 2026년 신규과제 주제 발굴
□ 관련분야 : 차세대 혁신 AI 핵심 원천기술(과학 AI모델) *붙임참조
□ 접수대상 : 산·학·연·병원 연구자 및 대국민 등
□ 접수방법 : 기획마루(https://plan.nrf.re.kr) 로그인 → 참여마당 → 특정 기술수요조사 클릭 → 해당수요조사 클릭
→ (붙임2)기술수요조사서 양식을 4페이지 내외로 작성 후 첨부 등록
※ 작성시 (붙임1) 안내문 참조 / 맥OS를 이용시 첨부파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 2026.03.20.(금) 18시까지
※ 필요 시 기술수요조사 기간은 연장 가능 - 문의처에 확인 요망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노트 지침(시행 2026.02.24.)
◇ 제ㆍ개정 이유
ㅇ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서 위임한 고시 제정
* 부속요령의 제정ㆍ운용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제1장, 제1조~제3조)
ㅇ (목적) 에너지기술혁신 촉진 등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료 징수ㆍ사용, 감경, 관리 등에 관한 필요 세부사항 규정
* 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ㅇ (적용범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 제2조제1항1, 1의2 및 제3조(적용범위)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사업
나.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제2장, 제4조~제11조)
ㅇ (기술료의 징수)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공통요령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실시, 기술료 징수 및 납부
[방위사업청]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6.02.10.)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6.02.10.)
◇ 개정이유
민감과제 보안등급을 신설하고,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며,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부족에 따라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범부처 보안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은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며,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함(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다.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R&D 현장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R&D 참여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오니, 관심있는 연구자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