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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6.06.11.)

March 25, 2026

◇ 개정이유

연구개발비 지급의 관행적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에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는 원칙적으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며,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명시(제13조제1항)

관행적인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함.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의 국고 납입 원칙(제20조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6.03.10.)

March 25, 2026

◇ 개정이유

연구개발비 지급의 관행적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에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는 원칙적으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며,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명시(제13조제1항)

관행적인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함.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의 국고 납입 원칙(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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