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5. 1. 1.시행)」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신청방법, 신청자료 작성 등에 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시약 등을 취급하는 대학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 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함
- 다만, 동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
물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에 위탁)으로부터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수입할 수 있음
※ 2019. 1. 1.일부터는 개정 법률에 따라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
물질은 제조․수입 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며, 연간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또는 신고면제를 받아야 함
★(신문기사)연구물질 '해외직구'했다가 檢 끌려가는 대학원생들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3Y1UCCE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