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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7항에 따라, 우리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우리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간접비비율 | 직접비의 20.96% | 직접비의 25.75% |
나. 적용기간 : 2017.12.29 ~ 다음 고시일까지 (미정)
다. 적용대상 : 해당 기간에 계약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라. 관련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7호
마. 참고사항 : 우리대학 169개 대학 중 103번째(파일 3 참조)
바. 간접비고시율 산정 절차 (파일 4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간접비 산출 지침을 배포하고 해당 지침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문의 사항은 산학협력단 양수정(02-6490_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