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세법 개정에 따라 2018. 4. 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적용시점 : 2018. 4. 1 이후 지급 기타소득
2.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 80% -> 70%
3. 기타소득 원천징수율 : 4.4% -> 6.6%
4. 과세최저한 : 250,000원 -> 166,666원
2018. 3월 귀속 기타소득을 2018. 3.30까지 지급완료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 발의하는 기타소득 연구비 지급신청서 제출은 2018. 3.27(화)까지 해당 과제 담당자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에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018. 4. 2~4.4 3일간은 시스템 정비기간으로 기타소득 지급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국세청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담당자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양수정(6490-6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