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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관련 소득세법 개정 안내(2018.4.1지급분부터)

March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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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에 따라 2018. 4. 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적용시점 : 2018. 4. 1 이후 지급 기타소득

2.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 80%  -> 70%

3. 기타소득 원천징수율 : 4.4%  -> 6.6%

4. 과세최저한 : 250,000원  -> 166,666원  

 

2018. 3월 귀속 기타소득을 2018. 3.30까지 지급완료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 발의하는 기타소득 연구비 지급신청서 제출은 2018. 3.27(화)까지 해당 과제 담당자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에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018. 4. 2~4.4 3일간은 시스템 정비기간으로 기타소득 지급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국세청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담당자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양수정(6490-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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