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연구수행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적용시기 | 변경사항(강조)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 70% | 60% | 2019. 1. 1 이후 지급부터 적용 | □기타소득 총지급액 기준 변경사항 -원천징수세율 : 6.6% → 8.8% -기타소득금액 : 30% → 40% - 과세최저한 : 166,666원 → 125,000원 |
2. 지급일정(중요)
- 2018년 귀속 기타소득은 2018.12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 과제 담당자에게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18.12.20(목) 까지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