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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축소 및 지급일정 안내(강조)

December 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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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일 이후 지급분부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연구수행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내용

구분

기존

변경

적용시기

변경사항(강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70%

60%

2019. 1. 1 이후

지급부터 적용

기타소득 총지급액 기준 변경사항

-원천징수세율 : 6.6% 8.8%

-기타소득금액 : 30% 40%

- 과세최저한 : 166,666 125,000

 

2. 지급일정(중요)

- 2018년 귀속 기타소득은 2018.12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 과제 담당자에게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18.12.20() 까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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