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18 –337호
공 고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예고하니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과, 부서, 개인 등은 2018. 12.27(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전화 : 6490-6367, FAX : 6490-63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개정안 1부. 끝.
2018.12.18
서 울 시 립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