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573(2019. 4.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자분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에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과 악의적인‘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
- 제재 가능한 연구부정행위의 대상과 요건을 명시
-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다른 연구과제는 협약 해약,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연구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배제
- 영리법인에 대해 연구비부정 등 중대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뿐 아니라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참여제한 가능
- 연구기관의 환수금 납부책임 명문화 및 체납 시 징수 강화
-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감면 사유와 입증책임을 명확화하고,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 운영을 내실화
붙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1부
2.「제재조치 가이드라인」주요개정 내용 1부
3.「제재조치 가이드라인」본문 1부
4.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특정감사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