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전임교원 직급별 내부인건비 기준단가가
2019.09.01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안내하여드립니다.
가. 내부인건비 기준단가
직위 | 직급 | 월기준액 |
전임교원 | 교수 | 1,000만원 |
부교수 | 800만원 | |
조교수 | 600만원 |
나. 적용시점 : 2019.09.01이후 신청 및 협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다. 참고사항 : 2019.09.01이후 시작 연구용역과제의
전임교원의 인건비(연구수당)의 월 기준단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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