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9, 2019 2차분류 안내 분류 연구과제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개정으로전임교원 직급별 내부인건비 기준단가가 2019.09.01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안내하여드립니다. 가. 내부인건비 기준단가 직위직급월기준액전임교원교수1,000만원부교수800만원조교수600만원 나. 적용시점 : 2019.09.01이후 신청 및 협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다. 참고사항 : 2019.09.01이후 시작 연구용역과제의 전임교원의 인건비(연구수당)의 월 기준단가로 적용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