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산학협력단 직원 재택근무 연장실시(산학협력단-12718호, 2020. 9. 4)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직원의 재택근무를 2차 연장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기간 : 1주일(2020. 9. 7(월) ~ 9.11(금))
나. 운영범위 : 산학협력단 직원이 1팀, 2팀으로 나누어 시행
※ 휴가, 공가 등을 포함하여 사무실 밀집도 1/2이하가 되도록 재택근무 실시
다. 기타사항
- 산학협력단 사무실 전화 담당자 휴대폰에 착신 전환하여 전화대응 및 일반 행정업무 처리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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