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1, 2020 분류 일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적용(2021. 1. 1.시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다음과 같이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니, 연구자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을 작성하시어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붙임 2서식 작성후 이메일제출(soojung126@uos.ac.kr)제출기한 : 2020.12.7(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고시 행정예고.zip붙임2. 검토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