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정부 R&D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성과(특허 등)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및 보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자분들께서는 연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1. 1. 1.][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제정] |
(제32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2.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3.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내용과 동일 적용되는 사항임.
나. 지식재산권(특허 등)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 연구기관 소유 원칙(개인명의 소유 불가)
다.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시 성과물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정보 반드시 기재
-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성과는 사사(출처)를 반드시 표기 :「붙임」참조
라. 기 출원/등록된 특허에서 사사표기가 누락된 경우‘보정서’제출을 통해 보정 가능
- 보정요청서 제출(산학협력단 IP진흥팀으로 공문대용양식 제출)
※ 출원중이거나 등록 이후에도 보정 가능하나 출원 거절 또는 등록 무효로 된 경우 보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