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이 2021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에 신규 지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를 안내드리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명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나. 추진목적
- 과제 공백기에도 연구시설·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R&D 주요 자원인 연구장비의 운영 지속성 제고
- 대형 연구과제 신청(교육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등)시 지원기관에서 의무적 운영 요구
다. 지정기간 : 2022. 1. 1 ~ 지정 취소 시까지
라. 사용대상
- R&D재원으로 구축되었거나
- 비R&D 재원으로 구축된 후 과제 수행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 · 장비
마. 연구과제 적용시기 : 2022. 1. 1 연구과제 협약부터 적용하며, 연구계획서
작성 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예산 반영 가능
(다년차 과제인 경우 2022년부터 예산변경하여 적용가능)
바.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 계상
- 연구과제에 활용할 연구시설 · 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수정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직접비 중 현물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으로 흡수하면 해당 연구과제에서 정산의무 없으나,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 준수 필요
사. 연구시설·장비비 용도
-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비의 용도로 사용
※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비용, 성능향상비는 사용불가
아. 기타 행정사항 : 붙임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안내문」참조
자. 담당자 : 산학협력단 김연희(6490-6388)
붙임 1.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서 1부.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안내문 1부.
3.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 1부.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