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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 고시 안내(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급여 지급대상자)

December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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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68호 및 최저임금법에 근거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안내드리니 근로계약서 작성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 9,160원(월 환산액 1,911,440원 - 주40시간 근무)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  시급 8,720원(월 환산액 1,822,480원)

 

2. 대상자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시립대 소속 근로소득자

 

3. 유의사항

 

  - 현재 재직 중인 시립대근로소득자 포함

 

붙임 : 1. 2022년 최저임금 고시안내 공문 1부

       2. 고용노동부 고시 1부

       3. 시립대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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