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68호 및 최저임금법에 근거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안내드리니 근로계약서 작성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 9,160원(월 환산액 1,911,440원 - 주40시간 근무)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 시급 8,720원(월 환산액 1,822,480원)
2. 대상자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시립대 소속 근로소득자
3. 유의사항
- 현재 재직 중인 시립대근로소득자 포함
붙임 : 1. 2022년 최저임금 고시안내 공문 1부
2. 고용노동부 고시 1부
3. 시립대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