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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안내(2022.1.1부터 적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2항에 따라, 우리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이 2022년 1월 1일자로 변경됨을 안내드리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간접비 비율 |
직접비의 28.19% |
직접비의 27.34% |
나. 적용기간 : 2022. 1. 1 ~ 다음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미정)
다. 적용대상 : 해당 기간에 신규 협약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참고사항 : 2021년 선정된 단계(다년차) 내 연차 과제는 변경 전 고시비율 적용
라. 간접비고시율 산정 절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간접비 산출 지침을 배포하고 해당 지침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문의 사항은 산학협력단 양수정(02-6490-6395)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