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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지급인건비(시립대근로소득자) 작성요령을 알려드립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등 작성시 지급인건비 작성요령
- 월급여 : 근로계약서의 월급여 입력
- 지급액(총액) :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에서 지급받을 인건비 총액(기관부담보험료와 퇴직적립금 포함)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해당 과제에서 지급할 기관부담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해당 과제에서 지급할 퇴직적립금
* 기존 인건비 기준단가 폐지(2022. 3. 1자 개정)
* 근로계약서의 월급여액이 달라질 경우(신규 과제 선정 등)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제 계상률 변경 해야 함
* 신규 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지급 예상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작성 함
** 작성예시 및 산출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