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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회계 2022년 인건비 지급관련 마감 안내

December 1, 2022
분류

산학협력회계에서 집행되는 2022년 인건비 지급 마감을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내대상 : 산학협력회계를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책임자 및 사업단장등

 

2. 신고대상 : 2022. 1 ~ 12월 귀속 인건비 및 수당

 

3. 요청사항 

  - 2022.12.28(수)까지 인건비 관련 지출서류 제출

   ※ 인건비 관련 지출서류라 함은 전문가활용비, 수당, 급여 등 모든 지출 포함

  - 2022.12.30(금) 이후 건은 2023년 소득으로 신고예정

 

4. 안내사유 : 연말정산 등 개인별 소득신고 관련

 

5. 문 의 처 :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해당내선) 및 재무회계파트(내선번호 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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