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산학협력회계에서 집행되는 2022년 인건비 지급 마감을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내대상 : 산학협력회계를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책임자 및 사업단장등
2. 신고대상 : 2022. 1 ~ 12월 귀속 인건비 및 수당
3. 요청사항
- 2022.12.28(수)까지 인건비 관련 지출서류 제출
※ 인건비 관련 지출서류라 함은 전문가활용비, 수당, 급여 등 모든 지출 포함
- 2022.12.30(금) 이후 건은 2023년 소득으로 신고예정
4. 안내사유 : 연말정산 등 개인별 소득신고 관련
5. 문 의 처 :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해당내선) 및 재무회계파트(내선번호 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