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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집행 기준 변경 관련 청구 금액 검증 파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6월 개정 관련)

5월 18, 2020
구분
양식

2020년 6월 개정된 연구수당 집행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 금액 검증이 가능한 엑셀파일 입니다.

연구수당 집행시 활용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집행일 현재, 
신청 가능 금액 및 신청 초과 금액이 
검증되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관련규정]

■ 연구수당 집행율은 직접비 집행율의 20% 포인트 이상 초과 금지

■ 매년 연구비 정산결과 연구수당 집행율이 
   직접비 전체 집행율보다 20%포인트를 초과한 경우,20%포인트를 초과한 연구수당분을 반납

(예) 연구수당 집행율 100%, 직접비 집행율 70%인 경우, 
     (100-70)-20=10(%p)회수

 

■ 통합 EZbaro 적용사업 :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직접비 집행금액 중 연구수당 기집행액 미포함

※ 전년도 이월금 중 사용금액으로 인하여 직접비 집행 비율이 100% 넘을 경우 100%로 처리
※ 계산식의 결과 값이 음수(-)인 경우 부당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 2019년 9월 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함 

 

[첨부] 연구수당부당집행검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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