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양식
2020년 6월 개정된 연구수당 집행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 금액 검증이 가능한 엑셀파일 입니다.
연구수당 집행시 활용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집행일 현재,
신청 가능 금액 및 신청 초과 금액이
검증되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관련규정]
■ 연구수당 집행율은 직접비 집행율의 20% 포인트 이상 초과 금지
■ 매년 연구비 정산결과 연구수당 집행율이
직접비 전체 집행율보다 20%포인트를 초과한 경우,20%포인트를 초과한 연구수당분을 반납
(예) 연구수당 집행율 100%, 직접비 집행율 70%인 경우,
(100-70)-20=10(%p)회수
■ 통합 EZbaro 적용사업 :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직접비 집행금액 중 연구수당 기집행액 미포함
※ 전년도 이월금 중 사용금액으로 인하여 직접비 집행 비율이 100% 넘을 경우 100%로 처리
※ 계산식의 결과 값이 음수(-)인 경우 부당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 2019년 9월 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함
[첨부] 연구수당부당집행검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부파일
연구수당부당집행검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_0908(최종본)2.xls
(71.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