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양식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 활동
-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 학업 연계 여부는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받아 산학협력단 승인
-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인건비(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 시간제 취업 허가 방법 : 1) 지도교수 확인서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심사 요청
-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필요
-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시간제 취업허가 프로세스>
① 연구참여 계약서 및 시간제 취업확인서 작성(첨부) → ②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해당 담당자에게 ①의 서류 날인 요청
→ ③ 원소속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①의 서류 날인 요청_날인 완료후 →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하고 취업허가 완료 후 연구과제 참여 가능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 방법>
- 전자민원 : www.hikorea.go.kr - 전자민원 -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
- 방문신고 : www.hikorea.go.kr - 방문예약 - 예약한 날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반드시 시간제 취업 시작일 전에 신청 및 허가를 완료하여야 함.
첨부파일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_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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