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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원사업

June 5, 2024

□ 지원목적 

 ○ 지식재산에 대한 출원 및 등록비용을 지원하여 연구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 연차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유지

 

□ 지원대상

 ○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 서울시립대학교 교직원이 서울시립대학교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학생,수료생 등이 연구비를 지원받아 창출한 지식재산

 - 연구과제 계약체결에 의하여 성과물(특허 등)이 서울시립대학교로 귀속되는 지식재산

 ○ 지식재산 권리 유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 지원내용: 산단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한 지식재산 중 지분(권리)비율에 해당하는 비용

 ○ 국내특허 : 신청한 발명자에게 5건에 한하여 출원 및 등록비용 전액 지원

 ○ 해외특허 : 신청한 발명자에게 3건에 한하여 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하며, 발명자는 비용의 일부(PCT 100만원, 개별국 200만원) 부담

 ※ 간접비 징수 실적 또는 내·외부의 발명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 해외특허 등록 결정 시 발명자가 부담한 비용은 전액 보전함(단, 발명자부담금을 연구활동

 경비지원사업으로 처리한 경우는 보전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발명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력시스템(온라인) 제출

 

□ 담당자 : 성과확산파트 서지혜 (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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