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12160(2024.6.25) 관련입니다.
2.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직무발명 신고 및 지식재산 귀속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자들께서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안내사항
- 본교의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발명자는 지체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 승계하여야 함
- 직무발명인지 자유발명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므로 반드시 발명신고서 및 권리승계합의서를 제출
- 교수 개인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이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 이미 개인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을 산학협력단 명의로 양도 요청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에 「붙임」서류 제출)
4. 문의처 : 기술사업화팀 특허담당 서지혜(6368)
첨부파일
직무발명 신고 및 지식재산 귀속에 대한 안내.hwp
(157 KB)
발명신고 관련 양식(지재권).hwp
(4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