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미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비율을 낮추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미납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중지(제19조제5항 신설)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선정 대상의 제외 범위 축소(제27조제3항제4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던 것을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변경함.
다.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 수익 납부비율 인하(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연구개발성과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의 비율을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25 등으로 낮춤.
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보상금 사용비율 인상(제41조제2항제1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해 보상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임.
마.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등을 연구개발비로 부담하는 근거 마련(별표 2)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