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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시행 2024.12.30.)

January 16, 2025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제ㆍ개정 이유

ㅇ 연구행정소요 감경을 통한 연구자 친화적 R&D 환경 조성

ㅇ 개방ㆍ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기획ㆍ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연법)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

 

◇ 주요내용

가. (자체정산 인정기준 개선) 과기부 연구지원체계 평가결과 80점 이상으로 자체 연구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의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인정

나. (연구비 증빙 간소화) 직접비의 10%이내에서 대학이 사용한 국내여비, 회의비, 야근식대 등 연구활동비 증빙면제, 재료비는 연 1,000만원 이내에서 100만원 이하 증빙면제

다. (연구행정서식 간소화) 연구행정서식 9종에 대해 제출 필수 여부를 명확히 하고 반복, 공통 작성 항목 삭제

라. (법인/개인카드 사용 예외조건 확대) 제한업종, 다수연구자 동시 사용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법인 또는 개인카드 사용 허용

마.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하는 출장비 인정) 출장비 자체기준 단가가 없거나 공무원 여비규정 단가보다 적은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을 인정하여 실비정산에 소요되는 행정부담 경감

바. (학생연구원 최소 인건비계상률 폐지) 산업부 최소 인건비 계상률 10%를 학생연구원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관리의 실익이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

사. (외국 체류 연구책임자 유지 승인) 연구책임자가 외국 체류 또는 파견인 경우 책임자 변경이 의무이나 연구수행이 가능한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얻어 연구책임자 유지 가능

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파견비용 허용)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해외 파견, 체재비 등을 직접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

자. (연구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 단계 종료 2개월전까지만 집행을 인정한 SW, 장비 구입비를 연구개발 종료일 2개월전까지 인정하고, 시험분석비, 특허 출원ㆍ등록비, 논문 게재료 등 성과관련 비용은 연구개발 종료일 이후 집행 가능

차. (혁신도전 R&D 정의 추가) 기획, 평가, 관리에 대해 일반과제와 차별화된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전형 과제정의 추가

카. (기업ㆍ연구자 주도 과제 기획) 품목기획 확대 기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한 기술성, 경제성분석 등을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상세기획 절차 간소화

타. (산업기술분류표 수정) 기계소재, 세라믹, 에너지ㆍ자원 분류의 최신 기술 트랜드를 반영하여 중ㆍ소분류 수정 및 추가

파. (표준 R&D 3책5공 예외조건 추가)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화 과제는 3책 5공 예외 과제 조건으로 인정

하.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방식 확대) 국외 지원기관(예, 마이탁스)을 통해 연구비 지급이 간접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

거. (국제협력 4책6공)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외국소재 기관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완화

너. (육아휴직자 퇴직급여충당금 등 지원) 육아휴직 기간동안 연구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강보험료를 간접비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더. (소프트웨어 현물계상 허용 확대) 연구개발기관이 구입 또는 임차하여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현물 계상 인정

러. (중소형장비 도입 심의주체 변경)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범위를 1억원 이상 장비로 변경하고, 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각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변경

머.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규정 내 용어 통일,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