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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 공고

February 23, 2011
분류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1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사업시작일: 2011년 6월 1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역사업은 6개월간 5천만원(단기)/1년간 1억원(실용), 전국ㆍ국제사업은 2년간 4억원까지 지원 ㅇ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지역사업 : 해당지역 소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창업과제(창업 5년 이하인 중소기업) -신설!! * 일반과제(창업 5년 초과 9년 이하 또는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 전국 및 국제사업 : 전국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하되, 창업 9년초과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 - 공 통 :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은 신청제외 1. 지역사업 - 신규과제 400억원(창업과제 200억원, 일반과제 200억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매칭) - 지원조건 : 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6개월 최대 5천만원,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단기과제는 공정개선과제 위주로, 실용과제는 제품개발과제 위주로 선정 2. 전국사업 - 신규과제 170억원 - 지원내용 :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거나, 녹색·신성장 등 주요 국정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자유응모와 지정공모 병행) ㆍ 지정공모과제는 (http://sanhak.smba.go.kr)에서 RFP 확인 후 신청 - 지원조건 : 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2년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 3. 국제사업 - 신규과제 40억원 - 지원내용 :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 지원조건 : 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2년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R&D 활동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설치, 운영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1.신규설치과제 - 신규과제 145억원, 지원한도 2년간 5억원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내 또는 인근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지자체와 매칭) 2.업그레이드과제 - 신규과제 13억원, 지원한도 2년간 5억원 - 영세 규모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연구소의 규모 확대 및 R&D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화, 제품화 추진 유도(지자체와 비매칭) -------------------------------------------------------------------------------------- * 사업신청: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anhak.smba.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지역사업 : 2011.3.7(월) ~ 3.21(월) 전국.국제사업 : 2011.2.14(월) ~ 2.28(월)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2011.2.16(수) ~ 3.2(수)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211.116.129.23:87/home/kor/ 에 세부사업지침 및 신청양식 이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센터직원 서지혜(505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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