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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6.04.29)]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마련,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5월 6, 2026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9일(수),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되는 연구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대책 수립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안전관리 전문가,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은 ➊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➋안전 문화 확산, ➌확실한 책임 체계 정립의 세 가지 전략 축을 기본으로 전방위적인 연구실 안전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이 잦은 고위험 연구실을 중심으로 환경 개선과 관리체계 강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 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과 안전 관리비 대폭 확대, 전담 인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1.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및 고위험 연구실 집중 개선>

 

  먼저, 연구 환경에 결함이 있는 안전 등급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실 안전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소 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닛, 폐시약 처리 시설 등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의 주요 안전 설비 확충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 고위험 연구실 안전 등급 현황 : 1등급(안전에 문제없음) 33,380개(61.4%), 2·3등급(안전 환경에 일부 결함이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 21,001개(38.6%), ‘25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 결과

  

  또한,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실안전법 적용기관의 법정 안전 예산 확보 기준을 강화하여 충분한 연구실 안전 관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고위험·저등급 연구실 환경 개선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정 안전 관리비 배정 비율을 현행보다 모두 확대하되, 안전 기반 시설(인프라) 추가 투입이 필요한 고위험 연구과제 대상으로는 그 비율을 더욱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기관별 지정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전담 인력 기준도 강화한다. 고위험 연구실 보유 현황에 맞게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의 전담 연구실 안전 환경관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기 점검, 보험 가입, 교육훈련 등 법정 업무 중심인 현재의 안전 환경관리자 역할을 확대하여 고위험 연구실 밀착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확대된 연구실 안전 환경관리자의 역할에 맞게 법적 권한 강화와 처우개선도 동시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 연구 안전관리 본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연구실 안전교육 내실화 및 안전 문화 확산>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주도하는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고위험 연구실 소속 학생 연구자에 대한 신규 교육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연구 활동 참여 전 반드시 사전 안전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학생 연구자 등이 최소한의 안전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에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연구실 책임자 중심의 ‘연구실 회의(랩-미팅)’ 교육을 확대하고, 폭발·화재 등 실제 위험 상황에 대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연구실 특화 안전교육·체험시설을 구축하며, 실습 교육 이수 시 해당 교육 이수 시간을 일반교육의 2배로 확대 인정하여 교육 효과가 높은 실습형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연구실 안전 캠페인·안전 주간 확대 시행 등 참여형 안전 문화 행사를 확산하고, 모바일 기반 통합 안전관리 이음터(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실 특화 안전 기술 개발을 통해 선제적 사고 예방과 연구실 안전의 생활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3. 연구 주체의 장·연구실 책임자 책임 강화 및 연구실하고 관리체계 정비>

 

  연구실 안전에 대한 상위관리자의 책임 체계 정립을 위해 기관 내 동일한 원인의 후유장해 이상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연구 주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가중처분하는 한편, 대학 총장 대상 안전 지도력(안전리더십) 강화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을 신설한다.

 

 또한 보호구 착용 지도 및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 등 연구실 책임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성을 높인다.

 

  아울러 고위험·대형 연구실에 대한 전담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 사고 분류 기준 세분화, 입원 3일 이상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한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은 향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구혁채 1차관은 이날 위원회 개최 후 한양대 지능형(스마트) 반도체 나노팹 연구실 등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현장 적용성 등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연구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구혁채 1차관은 “과학기술 인재들인 연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핵심 책무이자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