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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5월 27, 2026
구분
양식

○ 관련

 -「소득세법」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2서식(1)

 

 ○ 제출대상 

   - 내국인이면서 국내 비거주자(해외 거주자)로 인건비성 용역에 대해 비과세를 신청하는 자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수행하는, 강의나 자문용역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요청하는 경우 

 ※해외 계좌 송금시에는, 필수로 제출※

 ※국내 계좌 송금시에는, 비과세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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