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양식
○ 관련
-「소득세법」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2서식(1)
○ 제출대상
- 내국인이면서 국내 비거주자(해외 거주자)로 인건비성 용역에 대해 비과세를 신청하는 자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수행하는, 강의나 자문용역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요청하는 경우
※해외 계좌 송금시에는, 필수로 제출※
※국내 계좌 송금시에는, 비과세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