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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 혁신+-①]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

September 29, 2026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용

[연구 행정 혁신+-①]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

 

-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28.)

- 연구비 자율 사용 항목 신설,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사용 불가 항목 외 연구 관련 비용 모두 사용 가능) 전환, 회의비 사용 요건 완화 등 현장에 필요한 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25.11월)」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비 자율 집행이 대폭 강화된 「연구혁신비 비목(직접비)」이 신설된다. 이 비목에서는 연구 재료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비목을 일일이 구분할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혁신비는 직접비(경직성 비용 제외)의 10%까지 사용 가능(최대 5,000만 원)하며, 해당 비목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최소화하여 연구 현장이 체감하는 행정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혁신비는 규정 개정 시행 이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정비, 협약 변경 등을 통해 일부 준비된 사업에 먼저 적용(’26.6.)하고 ’27년에 전면 시행한다.

 * 연구혁신비에서 회의비 사용 시 외부 참석 필수 요건도 폐지

 <기존 비목 vs 연구혁신비 차이점>

구분

기존 비목

연구혁신비

사용 용도

o 연구자가 자주 사용하는 회의비‧출장비(연구활동비) 재료비(연구재료비) 등에 엄격한 비목 구분

o 연구자가 자주 사용하는 비용을 비목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증빙서류

o 간단한 회의나 출장에도 내부 결재, 회의록 등 과도한 증빙자료 구비

o 카드 매출전표‧사용 목적(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자동 연계)으로 증빙서류 최소화

사용 한도

o 별도 한도 없음

o 직접비 10%(경직성 비용 제외) 이내 (최대 5,000만 원, 건별 상한 금액: 50만 원(활동비), 300만 원(재료비)) 

 

 둘째, 연구기관(비영리기관)들의 연구자 지원을 위한 간접비 사용 용도를 최소 규제(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연구 수행과 관련 있고 필요한 비용임에도 사용가능한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간접비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최소 규제(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비용이 발생했을 때도 사용 불가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만 않으면 자유롭고 유연하게 해당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 가능해졌다.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비용같이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용도의 비용이 발생해도 연구기관은 규정 개정 없이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연구 수행과 관련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했던 연구 대응 자금 등 비용도 간접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연구기관들의 간접비 최소 규제(네거티브) 전환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사용 불가능한 항목(7개) >

구분

불가 항목

공통 불가 항목

1) 산단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2) 배상금‧위약금 등 비용, 3) 연구와 관련 없는 비용(고시 위임 사항)

인력지원비

1) 전임교원 또는 과제에서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 2) 대학원생 성적 우수, 조교 장학금 등

연구지원비

1) 연구개발 과제 수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비용 2) 건축비 및 건물 새 단장(리모델링) 비용

 

 

 셋째, 창의적인 연구문과 창출을 위해 사소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연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비(식비)를 사용할 때 회의비 사용에 대한 결재를 미리 받아야 하는 등 회의비 규정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은 바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회의비 사용을 위한 사전 결제 요건을 완전 폐지하여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관련 아이디어 논의와 교류(네트워킹)를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비영리기관이 연구재료비를 사용할 때 갖추어야 할 증빙자료도 검수 확인서만 갖추도록 하는 등 각종 불필요한 연구비 집행 규제도 개선되었다.

 

 

  과기정통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과 기술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연구 행정 혁신+」는 불필요한 연구규제는 줄이고 연구자들에게 자율성과 연구몰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제도 혁신에 대한 정책 상표명(브랜드명)이다. 앞으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불필요 행정 서식 폐지‧간소화 등 일련의 제도개선 사항들을 「연구 행정 혁신+」라는 정책 상표(브랜드)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