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분류
분류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및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1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관련 상시 안내 사항입니다.
2. 위 규정 관련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부당회수 금지(예방) 관련 위반시 제재조치 사항 및 올바른 학생인건비 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하니 학생인건비 관리에 참고하여 책임감 있는 연구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및 공동관리 금지 관련 아래와 같이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사항 학생연구자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연구자 본인 직접 온라인 서명
- 산학협력시스템을 통한 학생연구자 본인이 참여하는 과제 및 인건비 지급 내역 실시간 조회 서비스 제공
-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시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관련 사항 명기
- 학생연구자 고충상담소 온라인 운영
[참고자료]
(한국연구재단제작)정부연구비 사용 교육 영상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첨부파일
안내포스터_0.png
(1.71 MB)
26년도_7월_국가연구개발사업_제재처분_가이드라인-복사_0.pdf
(2.05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