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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부당집행 금지」 안내

September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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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및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1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관련 상시 안내 사항입니다.

 

2. 위 규정 관련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부당회수 금지(예방) 관련 위반시 제재조치 사항 및 올바른 학생인건비 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하니 학생인건비 관리에 참고하여 책임감 있는 연구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및 공동관리 금지 관련 아래와 같이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사항 학생연구자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연구자 본인 직접 온라인 서명

  - 산학협력시스템을 통한 학생연구자 본인이 참여하는 과제 및 인건비 지급 내역 실시간   조회 서비스 제공

  -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시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관련 사항 명기

  - 학생연구자 고충상담소 온라인 운영

 

[참고자료] 

(한국연구재단제작)정부연구비 사용 교육 영상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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