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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대폭 강화 안내(2027.03 시행 예정)

October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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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2026.09.08. 국무회의 의결, 2027.03. 시행 예정)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연구부정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가능, 자율성 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개정 핵심 내용

  가. 참여제한 상한: 현행 10년 → 최대 20년으로 확대

  나. 제재부가금 부과 상한: 정부지원비의 5배 → 최대 30배로 대폭 상향

  다. 범죄 혐의 시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근거 신설

  라. 도전적 연구 촉진 및 평가체계 개편

    - 선정평가: '연구목표의 혁신성' 중심 평가

    - 단계·최종평가: 결과물 등급제 폐지→ '성과의 우수성' 및 '도전적 연구과정' 중심 정성평가

    - 우수과제 후속 지원: '우수과제' 및 '우수도전과제'는 별도 공모 없이 후속연구 지정 지원 근거 마련

    - 제재기준 합리화: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는 제재하지 않으며, 법령 위반·연구부정 등 수행과정이 중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 제재

 

붙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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