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분류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적정한 집행 및 정산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학부(과) 및 부서에서는 소속 연구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4항5호가목 및 동사업 매뉴얼 제2절 <표3-5>
나. 안내사항 : 우리학교 복지회 직영 시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집행 불가
- 적용기준 : 우리 대학 복지회는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회 직영 시설에서 발생한 비용은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로 집행 불가
- 적용대상 : 학생식당, 아느칸, 자연과학관식당, 학생회관 카페, 전농관 카페, 파리바게뜨, 써브웨이, CU편의점 등 복지회 운영 모든 시설
※ 이룸 라운지는 별도 사업자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로 사용 가능
- 적용일자 : 본 공문 시행일 이후(2026.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