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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신기술 제도 안내

July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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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라 교통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교통기술이 교통신기술로 이어질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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