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용역과제 등에서 사용하였던 대여카드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 연구비 카드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산학협력단 수행 모든 사업의 사업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14년 연구비 중앙관리 및 산학협력단 자체감사결과 조치계획(총장방침) 근거
○ 무기명 법인카드(대여카드)사용액이 연구비 총액 초과 집행 사례 발생
○ 카드 미정산 등 사유로 산단 대납금액 누적으로 인한 자금 부담 발생
□ 정부연구비카드 :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카드가 있는경우로 기존과 동일
□ 민간연구비카드 도입 : 대여카드 제도 폐지
○ 대상과제 : 정부연구비카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과제
○ 카드한도 : 해당 과제 직접비 한도 부여
○ 사용자지정 : 연구책임자 지정 원칙
○ 사용기간 : 해당 과제 기간에 사용가능 원칙
□ 카드 신청절차
○ 과제별 실행예산서 확정 후 우리카드 기업회원 가입신청서[별첨1] 작성하여
○ 산학협력단(산학지원팀)에 제출하면
○ 접수 후 약 5~10일 이내에 연구비 카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15.11.2.(월) 발급하는 카드부터
○ 현재 사용 중인 대여카드는 사용 허용하되, 과제 종료시점에서 카드 탈회 처리되며
○ 과제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점진적으로 교체 시행할 예정입니다.
□ 추가안내사항 : 연구비 선배정 지원제도 시행(안)
○ 협약체결 완료로 연구시작되었으나, 지원기관의 연구비 입금 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도입
○ 신청시기 : 연구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 지원한도 : 해당 과제 직접비 중 반드시 카드 사용해야 하는 비목 금액 한도
○ 신청서류 : [별첨 2]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