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6, 2016 분류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112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5년 12월 31일미래창조과학부장관 o 계상기준 붙임파일 참조o 서울시립대학교 간접비 고시율은 기존 19.9%에서 17.96%로 하향조정됨. 첨부파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16010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