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15, 2016 분류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연구용역과제 일반관리비 계상기준이 현행 5% → 6% 조정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첨부 문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S22C-1160115111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