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34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o 서울시립대학교 간접비 고시율은 기존 17.96%에서 20.96%로 상향조정됨.
o 계상기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