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지원기관 | 산업통상부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사업명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
| 주관기관 | 한국반도체연구조합 |
| 연구책임자 | 첨단융합학부 서민재 교수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 2026.3.1. ~ 2031.2.28. |
| 과제명 | 반도체핵심IP설계전문인력양성 |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6. 4. 1.)
◇ 제ㆍ개정 이유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혁신법상 기술료 규정 내에서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제2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적용범위 변경
*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기술료평가단 신설(제3조)
- ‘제재처분평가단’은 참여제한 역할 수행, 기술료 산정 및 징수ㆍ관리를 위한 ‘기술료평가단’ 신설 운영
* (기존) 제재처분평가단 → (개정) 기술료평가단
다. 기술료 납부(제4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혁신법)을 기준으로 기술료 서식사항을 통일
* (기존) 기술료납부대상확약서제출 의무화 → (개정) 해당 서식 삭제
라. 기술료 유예(제5조)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사항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제26조, 별표 10)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 조정, 과제별 예산 배분 및 조정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하므로 관리기준에서 운영규정으로 이관
나.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따른 연구윤리 준수 근거 마련(제43조)
○ 인공지능개발과 활용을 하는 연구기관은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관리, 책임성 등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노력
다. 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 따른 다른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제8조제1항)
○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25.3.)’에 따라 부처ㆍ전문기관 벽 허물기를 통한 통합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단서 추가
라.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의 관리 근거 마련(제8조의2)
○ 예산 심의시 기획평가비 이월 근거 마련 필요하다는 기획예산처 의견 반영
미래연구인력(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우수논문지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