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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6. 3. 31.)

April 16, 2026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사항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제26조, 별표 10)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 조정, 과제별 예산 배분 및 조정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하므로 관리기준에서 운영규정으로 이관

 

나.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따른 연구윤리 준수 근거 마련(제43조)

○ 인공지능개발과 활용을 하는 연구기관은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관리, 책임성 등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노력

 

다. 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 따른 다른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제8조제1항)

○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25.3.)’에 따라 부처ㆍ전문기관 벽 허물기를 통한 통합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단서 추가

 

라.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의 관리 근거 마련(제8조의2)

○ 예산 심의시 기획평가비 이월 근거 마련 필요하다는 기획예산처 의견 반영

 

마. 연구개발기관 선정시 정책부합성평가 운영제도 개선(제13조)

○ 정책부합성평가*를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

* 정책부합성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농축산 정책과의 부합성, 현장과의 연계성을 검토

 

바.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이전 훈령 개정시 삭제되었던 조항 복구 및 오타 수정(제11조제1항ㆍ제2항)

○ 제5장(연구윤리확보 및 제재처분) 제목과 일치하도록 조항 순서 변경(제43조∼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