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3년도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내용 : 대양,연근해 연구선 활용 및 승선연구비 지원(과제당 최대 1억원/연, 최대 3년)
2. 접수기간 : 2022. 10. 31(월) ~ 2022. 11. 29(화) 16:00까지
3. 신청방법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 과제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류 접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3년도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내용 : 대양,연근해 연구선 활용 및 승선연구비 지원(과제당 최대 1억원/연, 최대 3년)
2. 접수기간 : 2022. 10. 31(월) ~ 2022. 11. 29(화) 16:00까지
3. 신청방법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 과제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류 접수
2023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1차 정기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규모 : 11,683백만원 46개 과제
2. 신청기간 : 2022. 10. 17(월) ~ 11. 16(수) 18:00
3. 신청방법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입력 및 업로드
4.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재사항 검토자료 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에서는 2022년 하반기 혁신도전 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 연구테마 발굴을 위해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알려드립니다.
1. 발굴분야 :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실현,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구현, 대한민국 경제 지속 발전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테마 발굴
2. 사업규모 : 총사업비 100억 이상
3. 접수기간 : 2022. 10. 17(월) ~ 11. 16(수)
4. 접수방법 : 붙임 연구개발 제안서 양식을 작성하여 혁신도전 프로젝트 온라인 포럼을 통해 제출
녹색기술센터(국가과기술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가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조사내용 : 녹색기술센터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2. 조사기간 : 2022. 10. 10(월) ~ 10. 16(일)
3.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녹색기술센터 담당 이메일(imjy5@gtck.re.kr) 제출
4. 문의처 : 녹색기술센터 전략기획부 김지예 연구원(02-3393-390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2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규모 : 과제당 150백만원, 18개분야 총 910백만원
2. 신청방법 : 산업기술R&D정보포털사이트(itech.keit.re.kr) 온라인 접수
3. 신청기간 : 2022. 10. 6(목) ~ 11. 4(금) 18:00
4. 유의사항
-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모든 참여기관 서류 수합하여 대표 온라인 접수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실명확인은 인증기관의 사무처리 내에만 가능하며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 등록 불가시 온라인 접수 불가
2022년 3분기(2022. 7. 1~2022. 9.30)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2022.10.25(화)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2022.10.19(수) 까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이정호(02-6490-6361)
공문시행일 2022. 9.30(문서번호 16995)참고
산학협력총괄지원단 운영세칙(20220411 개정)
2022년 STEAM연구사업(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신규과제 공모를 다음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자격 : 대학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2단계 연구개발기간동안 기업참여 필수
2. 지원규모 : 5년간 50억 내외
3. 연구주제 : XR기반 실시간 원격 감지, 제어 및 협업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로봇 개발
4. 신청기간 : 2022. 9. 27(화) ~ 10. 26(수) 17:00
5. 신청방법 : 연구계획서 등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입력
부 칙(2022. 8. 9.)
1. 동 지침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7.(신청자격 등 검토) 중 가, 나, 9.(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중 다, 10.(협약) 나, 다, 라, 11.(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중 나, 12.(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중 가-3)-나), 나-2), 13.(연차보고 및 단계보고 등) 중 가-1)-가)-②, 14.(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다-1),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중 나-1)은 동 지침 시행 당시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