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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관리, 계약업무, 감사 주요 지적사례 교육 개최 알림

5월 20, 2020

산학협력단에서는 2020년 상반기 연구과제 관리, 계약업무, 감사 주요 지적사례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개최일시 : 2020년 5월 26일(화요일) 15시 

○ 장      소 :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장 

○ 참석대장 : 교외 연구과제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 

○ 내       용

  - 교외 연구과제 신청 및 협약

  - 연구과제 정산 관리

  - 학생연구원 규정제정

  - 감사 주요 지적사례

  - 연구물품 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 절차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참석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시고(손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예정) 

교육 참가자 간 거리 유지를 위해 참가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어 사전신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구수당 집행 기준 변경 관련 청구 금액 검증 파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6월 개정 관련)

5월 18, 2020

2020년 6월 개정된 연구수당 집행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 금액 검증이 가능한 엑셀파일 입니다.

연구수당 집행시 활용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집행일 현재, 
신청 가능 금액 및 신청 초과 금액이 
검증되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관련규정]

■ 연구수당 집행율은 직접비 집행율의 20% 포인트 이상 초과 금지

■ 매년 연구비 정산결과 연구수당 집행율이 
   직접비 전체 집행율보다 20%포인트를 초과한 경우,20%포인트를 초과한 연구수당분을 반납

(예) 연구수당 집행율 100%, 직접비 집행율 70%인 경우, 
     (100-70)-20=10(%p)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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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April 27, 2020

연구자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신청하실 연구책임자께서는 해당 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신청 연구책임자 : 신청시점 1년 이내 순수 간접비 실적 보유 연구책임자

 

2. 지원대상 연구지원인력 :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고용계약 체결 연구지원인력

  - 2020. 3. 1 ~ 2020. 6.30 근로계약 체결 연구지원인력 중 1년 이상 근로계약자

 

3. 지원금액 : 1년 고용계약기간 중 3개월 인건비(월급여, 기관부담금, 퇴직금) 지원

  - 2020.12월 ~2021. 2월(3개월) 인건비 지원

 

4. 신청서류 : 연구지원 인건비 지원 신청서(붙임 1) 작성하여 소속부서 공문 제출

 

5. 신청기한 : 2020. 7.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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