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연구자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신청하실 연구책임자께서는 해당 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신청 연구책임자 : 신청시점 1년 이내 순수 간접비 실적 보유 연구책임자
2. 지원대상 연구지원인력 :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고용계약 체결 연구지원인력
- 2020. 3. 1 ~ 2020. 6.30 근로계약 체결 연구지원인력 중 1년 이상 근로계약자
3. 지원금액 : 1년 고용계약기간 중 3개월 인건비(월급여, 기관부담금, 퇴직금) 지원
- 2020.12월 ~2021. 2월(3개월) 인건비 지원
4. 신청서류 : 연구지원 인건비 지원 신청서(붙임 1) 작성하여 소속부서 공문 제출
5. 신청기한 : 2020. 7.10(금)
6. 세부사항 : 붙임 2.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