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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인력 육성 환경보건센터’운영기관 최종 지정

March 12, 2026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최진희 교수), 2030년까지 환경독성·보건 분야 실무형 융합 인재 양성 집중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보건센터 지정 결과’에 따라 「전문인력 육성 분야」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재지정)됐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 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권역형(1곳), 정책지원형(1곳), 전문인력 육성형(4곳) 등 총 6곳의 환경보건센터를 새롭게 지정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었으며, 향후 5년간 총 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 환경보건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립대, 교육부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최종 선정

March 12, 2026

서울시립대, 차세대 운영형 AI 인재양성 모델 출범

서울권 3개교 중 하나...5년간 71억2,500만원 지원 확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2026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인공지능(AI)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 과정을 운영해 실무역량을 갖춘 첨단산업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서울시립대를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총 71억2천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선정은 서울 소재 대학 중 단 3개교만이 이름을 올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로, 서울시립대의 AI 교육 인프라와 산학협력 역량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험에서 과학으로”... 서울시립대 김태완 교수 연구팀, 2D 반도체 초저저항 오믹 접촉 위한 플라즈마 공정 세계 최초 체계화 성공

March 12, 2026

ACS Nano 부표지 논문 게재... 차세대 AI·우주·초저전력 반도체 실현의 핵심 기술 확보

플라즈마 정밀 제어로 양자 접촉 한계 근접한 초저저항 구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김태완 교수 연구팀이 한국항공대학교 이효창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논문 “Plasma Knowledge-Based Polymorphic Engineering for Two-Dimensional Semiconductor Contacts”가 세계적 권위의 나노과학 학술지 ACS Nano (IF: 16.1 JCR상위 6%)에 Supplementary Cover(부표지 논문)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2026년 차세대 AI+S&T 기반기술개발 기술수요조사

March 10, 2026

 

□ 사업명 :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R&D)

 

□ 조사목적 : 2026년 신규과제 주제 발굴

 

□ 관련분야 : 차세대 혁신 AI 핵심 원천기술(과학 AI모델)      *붙임참조


□ 접수대상 : 산·학·연·병원 연구자 및 대국민 등

 

□ 접수방법 : 기획마루(https://plan.nrf.re.kr) 로그인 → 참여마당 → 특정 기술수요조사 클릭 → 해당수요조사 클릭

                      → (붙임2)기술수요조사서 양식을 4페이지 내외로 작성 후 첨부 등록
 ※ 작성시 (붙임1) 안내문 참조 / 맥OS를 이용시 첨부파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 2026.03.20.(금) 18시까지

 ※ 필요 시 기술수요조사 기간은 연장 가능 - 문의처에 확인 요망

 

[기후에너지환경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6.02.04.)

March 6, 2026

◇ 제ㆍ개정 이유

ㅇ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서 위임한 고시 제정

* 부속요령의 제정ㆍ운용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제1장, 제1조~제3조)

ㅇ (목적) 에너지기술혁신 촉진 등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료 징수ㆍ사용, 감경, 관리 등에 관한 필요 세부사항 규정

* 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ㅇ (적용범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 제2조제1항1, 1의2 및 제3조(적용범위)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사업

나.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제2장, 제4조~제11조)

ㅇ (기술료의 징수)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공통요령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실시, 기술료 징수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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