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ㅇ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서 위임한 고시 제정
* 부속요령의 제정ㆍ운용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제1장, 제1조~제3조)
ㅇ (목적) 에너지기술혁신 촉진 등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료 징수ㆍ사용, 감경, 관리 등에 관한 필요 세부사항 규정
* 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ㅇ (적용범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 제2조제1항1, 1의2 및 제3조(적용범위)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사업
나.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제2장, 제4조~제11조)
ㅇ (기술료의 징수)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공통요령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실시, 기술료 징수 및 납부
ㅇ (기술료의 산정) 연구개발성과의 직접 또는 제3자 실시 시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 본 기술료 통합요령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기술료 산정*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별지 서식 포함)
ㅇ (기술료 등의 감면) 혁신법 제1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감면사항, 공통요령 제49조제2항 국외기관 등
다.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의 관리(제3장, 제12~제19조)
ㅇ (기술료 사용관리ㆍ감독)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 사용시 매출발생, 관련 증빙 보관, 전문기관의 실태점검ㆍ관리 대응
ㅇ (제재, 회계 관리 등) 정부납부기술료 미납에 따른 제재, 기술료 회계 분리, 납부현황 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칙(제20조~22조), 부칙(제1조~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