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 공포(2024. 2. 15.)를 안내드립니다.
연구수행에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학생인건비 계정대체 완료일자 명확화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연구자별 월지급 하한선 반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용전 내부결재완료
문의처 : 연구관리팀 조영미 팀장(6391)
총장방침 제(648호)(2024. 9. 6.) 및 2024년 제4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2024. 9. 24.) 심의결과
일부 개정된「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24. 10 .1일자
[주요 개정사항]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연구개발기관(전체)계정 병행설정
[붙임]
1. 신구대비표 1부
2. 학생연구자지원규정 일부개정 전문 1부
2023년 제3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2023. 4.27.) 심의결과 개정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및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의 집행절차 부분에서 ‘기부채납’관련 사항 반영
나. 물품등재 사항의 「등재방법」 및 「등재절차」 반영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전자공개 수의계약,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절차의 공사 계약 보증금 반영
- (현행) 계약금액의 15% ⇒ (개정) 계약금액의 10%
라. 일반 수의계약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과의 해당 계약금액 기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개정
- (현행) 5,000만원 ⇒ (개정) 5,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