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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

규정 구분
교내규정 분류
연번
3-5


2023년 제3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2023. 4.27.) 심의결과 개정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및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의 집행절차 부분에서 ‘기부채납’관련 사항 반영

나. 물품등재 사항의 「등재방법」 및 「등재절차」 반영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전자공개 수의계약,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절차의 공사 계약 보증금 반영

- (현행) 계약금액의 15% ⇒ (개정) 계약금액의 10%

라. 일반 수의계약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과의 해당 계약금액 기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개정

- (현행) 5,000만원 ⇒ (개정) 5,500만원

최근제·개정일
2023-04-28